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피고 B 주식회사와 충남 예산 E일반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사업부지를 90억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중재 판정을 통해 원고와의 분양계약이 유효함이 확정되었고, 이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2023년 1월 27일 피고 C 주식회사와 동일한 부지에 대해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C 사이의 이 분양계약이 이중 분양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중 분양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11월 25일 피고 B 주식회사와 E일반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19년 10월 8일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원고는 중재를 신청하여 2020년 12월 21일 원고와의 분양계약이 유효하며 피고 B는 토지사용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중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 중재 판정에 불복하여 중재판정취소 소송, 항소, 상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여 중재 판정의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확정된 중재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2023년 1월 27일 피고 C 주식회사와 동일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에 대해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C 사이의 이중 분양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유효성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부지에 대해 피고 C 주식회사와 다시 체결한 분양계약이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3년 1월 27일 체결된 분양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와의 분양계약이 중재 판정과 법원 판결을 통해 유효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고에게 분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지를 피고 C 주식회사에 이중으로 분양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권리 관계를 부정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와의 분양계약이 중재 판정과 법원 판결을 통해 유효함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미 원고에게 분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지를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이중으로 분양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개발토지 및 시설의 처분 시 분양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준수와 함께 이미 확정된 선행 계약의 구속력을 강조하여 이중 분양 계약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이나 중재 판정을 통해 유효성이 확정된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된 계약을 무시하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른 당사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부지와 같이 공공성이 있는 재산의 분양 계약에서는 관련 법령 준수 여부가 중요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이중 분양 방지 특약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중 계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