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A에게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잘못 설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착오를 인정하고 계약을 취소한 사건. 원고 A는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2. 8. 선고 2022가단3563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로부터 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 A는 피고가 보조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여 매매계약 체결에 중요한 동기가 된 설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원고 B는 원고 A와의 관계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원고 A가 보조금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설명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설명과 실제 보조금 지급 조건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B의 주장은 독립적인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