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유한회사 A와 B는 보령시로부터 산업단지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보령시 측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 보조금 지급 조건과 액수가 처음 설명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자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에 대해서는 중요한 동기의 착오를 인정하여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원고 B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계약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21년 3월과 6월, 피고 보령시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체결 전 피고 측으로부터 사업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은 토지매입비의 30%, 설비투자보조금은 시설투자금의 14%'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약 4.5억원, 원고 B은 약 1.4억원의 입지보조금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피고로부터 실제 보조금 지급 조건이 '기존 제조시설 건물의 임차 여부 및 시설투자금액의 80%에 대한 14%'로 다르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A의 경우 예상 보조금액이 약 5억 7천만원이나 현격히 감소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에 원고들은 보조금 설명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체결 동기가 된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착오가 있었다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계약이 이미 해제된 이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경우 보령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그 착오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제1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보령시는 원고 A에게 계약금 7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B의 청구에 대해서는 B의 계약이 A의 계약과는 독립적인 별개의 계약이므로 착오 취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보령시는 원고 유한회사 A에게 계약금 7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유한회사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2. 동기의 착오 법리
3. 계약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성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