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는 농산물 유통사업을 한다고 속이며 말기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건강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조한 'C'라는 액체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하여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했고, 이를 미끼로 실체가 불분명한 농산물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여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C'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생 기준을 위반했지만, 법원은 이를 '판매'로 보지 않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30억 1,547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C액 5병은 몰수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을 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 A과 그의 경리 피고인 B는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말기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투자자 건강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조한 'C'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하며 제공했고,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C' 제공을 빌미로 자신들의 농산물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C'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농산물 사업은 실체가 불분명했으며, 투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어 결국 피해자들은 총 30억 원이 넘는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C'의 효능, 제조원가, 유래 및 농산물 유통업의 실체와 수익성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투자금 교부(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 B에게 사기 편취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C' 제공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상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압수된 C액 5병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C'의 허위 효능과 농산물 유통업의 거짓 수익성을 내세워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C' 제공 행위는 법률상 '판매'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식품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C'의 효능과 농산물 사업의 거짓 수익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가 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단순히 경리 업무를 넘어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자금 흐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C'의 허위 효능, 제조원가, 피고인 A의 치료 능력에 대한 과장된 홍보와 농산물 유통업의 실체 및 수익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것이 피해자들의 투자 결정(재산적 처분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무죄 부분): 이 법들은 미신고 식품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C'를 제공하고 참가비를 받은 행위가, 'C'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참가비에 비례하여 'C'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참가비가 숙식, 강의, 진맥 등 다른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광고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제품이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 제안 시에는 사업의 실체 여부, 재무 상태,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 수익 분배 방식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여부, 사업자 등록, 납세 실적 등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사업 관련 자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 등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원금 보장을 강조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액의 투자를 강요하거나 투자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가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주변의 경험담이나 간증만으로는 제품의 효능이나 투자의 안정성을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