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필리핀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피고인 A, B, C, D, E가 검찰 및 은행 사칭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하고 접근매체를 불법 유통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각기 다른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이전 사기죄 전력과의 형평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필리핀 바기오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단'은 총책 F를 중심으로 피싱 콜센터와 합숙시설을 운영하며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 시중 은행원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유통으로 6명에게 3,449만 원을 편취하고 4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포통장 모집·유통과 국내 인출책 관리로 57명에게 5억 8,234만 원을 편취하고 50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대포통장 모집·유통 및 은행원 사칭 대출사기로 127명에게 각각 8억 6,257만 원을 편취하고 69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했습니다. 피고인 E는 은행원 사칭 대출사기로 8명에게 8,253만 원을 편취하고 6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필리핀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와 이전 확정된 사기죄 전력과 동일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한 양형 시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 유통 행위가 이전 사기죄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조직범죄의 특성상 개별 피고인의 정확한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양형에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인지가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피고인 B, C, D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피고인 E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전력이 있음을 인정하며, 기존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새로 추가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유통) 부분은 이전 사기 범행 당시 대포통장 모집·유통 행위의 불법성이 이미 기존 사기죄 양형에 일부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범죄의 특성상 각 피고인의 정확한 개별 범행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범행 가담 기간, 역할, 가담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신용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득 편취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총책 F를 필두로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및 벌칙):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유통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과거에 저지른 사기 범행과의 경합범 관계 및 양형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동일한 조직에서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이지만,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전 판결과 현재 판결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조직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구체적인 기여도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범행 가담 기간, 역할, 방법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총체적인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등을 명목으로 체크카드나 통장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대포통장 모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신용보증금, 수수료, 기존 대출 상환 명목 등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전형적인 대출 사기 수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대출 등을 사칭하더라도 반드시 금융기관의 정식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추가로 밝혀진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 범행과 동일한 조직 내에서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 양형 시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더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