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여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로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액이 실질적으로는 적다고 속이거나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막을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기망하여 총 1억 8,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천안 동남구의 한 주택을 소유하며 여러 임차인에게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경부터 피고인은 이미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반환해주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특히 고모 M 명의의 3억 원 근저당권)이 실제로는 걱정할 필요 없는 형식적인 것이거나, 다른 채무가 많지 않다고 거짓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문제도 해결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사실상 1순위라고 속이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임차인들은 피고인에게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보증금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빠르게 소진했습니다. 결국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면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사기죄로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권리 관계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하여 임차인들을 속이고 보증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고모 명의의 근저당권이 형식적이라고 속이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음식점 영업 수입, 이전 임차인 보증금 반환 경험, 기망 사실 부인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