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시장상인회는 회원 A씨가 시장 홍보 간판 설치를 방해하고 회원 간 친목 및 상거래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명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B시장상인회는 2023년 3월 29일 원고 A에게 'B시장 간판설치 방해', '감독관청 처분 거부', '회원 간 친목 및 상거래 질서 위반'의 세 가지 사유로 정관 제15조에 따른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명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2023년 4월 10일 피고 상인회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투표자 총 12명 중 찬성 10표, 반대 2표로 원고 A의 제명을 가결하고, 2023년 4월 13일 원고 A에게 제명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상인회가 원고 A에게 주장한 제명 사유(홍보 간판 설치 방해, 감독관청 처분 거부, 회원 간 친목 및 상거래 질서 위반)가 상인회 정관에 따라 정당한지 여부와, 제명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시장상인회의 원고 A에 대한 2023년 4월 10일자 회원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홍보 간판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이며, 상인회의 사업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상인회가 주장한 친목 방해 및 질서 위반 관련 제명 사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알리지 않아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명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명 처분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인회 정관 제15조(제명 사유): 정관에 명시된 제명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관 제15조 제3호 '상인회의 사업 또는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물리력 행사 등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정관 제15조 제4호 '법령 또는 법규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처분을 거부하거나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반한 자'는 감독관청의 처분이 특정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수인을 명령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원칙: 회원 제명과 같은 중요한 처분을 할 때에는 대상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회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징계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가 제시하는 징계해고 사유 통지 원칙과 유사합니다. 제명 사유를 추상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인회나 다른 단체에서 회원을 제명할 때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와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명 사유를 대상 회원에게 통지할 때는 단순히 정관 조항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나 위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회원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합리적인 이유(예: 공공 안전, 주변 점포 피해 우려)를 들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체의 사업 방해 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독관청의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에 따른 행위를 특정 회원에게 수인하도록 하는 개별적인 행정처분이 없는 한, 단지 사업에 반대했다고 하여 감독관청의 처분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