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근로자인 원고가 자신의 임금을 전액 받지 못했다며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려고 합니다. 상계란 서로에게 채권과 채무가 있을 때, 이를 서로 차감하여 정산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 대법원 판결들도 이러한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구상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