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반도체 장비를 개발 및 판매하는 채권자 회사와 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채무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영업 비밀을 알게 되었고, 퇴사 전에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등의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사 후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쟁사인 J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경쟁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영업 비밀의 사용 및 공개 금지와 전직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제시한 영업 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어떤 기술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영업 비밀의 공개 및 사용 금지를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전직 금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중요한 기술과 정보를 알고 있고, 경쟁사에서 근무할 경우 채권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퇴직 후 2년간 경쟁사인 J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전직 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졌으나, 영업 비밀의 사용 및 공개 금지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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