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B는 피고 아산시를 상대로 C 신축공사 도급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미지급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아산시는 2020년 11월 17일 원고에게 C 신축공사를 도급했고 공사 준공일자는 세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22년 4월 18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준공일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피고는 2022년 5월 31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공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년 7월 30일까지 준공일자를 다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음에도 적법한 최고 없이 해지를 통보했고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기성금 6억 2,717만 2,000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아산시가 여러 차례 공사 완성을 최고(독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준공일자가 2022년 7월 30일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4월 18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준공기한 미준수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것도 인정되어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기성금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했으며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인 시공사 A는 아산시로부터 C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준공일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22년 4월 18일이 되었지만, A사는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공사 지연과 시공사의 이행 촉구 불응 등을 이유로 2022년 5월 31일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사는 이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미지급 기성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아산시는 해지가 정당하며 미지급 기성금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아산시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해지 사유 또한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준공 기한 연장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피고가 여러 차례 이행을 최고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이미 공사 기성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