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C로부터 임야의 절반 지분을 6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 C가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원고 A가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대금 지급 방식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동산 지분 매매대금 6천만 원을 다음과 같이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에게 부동산 지분 매매대금 6천만 원을 모두 지급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0년 9월 17일자 매매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6천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① 피고 명의 근저당 채무 3천만 원 인수 및 변제, ②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5백만 원 상계 또는 공제, ③ 잔금 2천5백만 원에 해당하는 면적의 소유권 확인 약정서 공증 및 지분 이전등기가 모두 유효한 대금 지급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매매대금 6천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