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C는 자신의 아버지 D의 사망 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C는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상속분인 부동산 2/13 지분을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가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전적 특별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C의 상속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의 양수금 채권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C의 특별수익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C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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