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의 아버지 D이 사망하자 C은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원고는 C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17일 C에 대한 86,261,234원 상당의 양수금 채권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2021년 2월 14일 C의 아버지 D 사망 후 배우자 피고 B와 자녀 5인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C은 D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2/13 지분을 피고 B가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을 2021년 8월 23일 체결하고, 피고 B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때 C은 해당 상속지분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습니다.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버지 D의 상속재산 지분을 피고에게 넘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피고 B의 주장처럼 채무자 C이 아버지 D로부터 과거에 특별수익을 받아 구체적 상속분이 없으므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법원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C의 특별수익 3천5백만 원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 불인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 중 C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토지 2/13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해당 지분은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수익자(본 사건의 피고 B)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이를 몰랐음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과 특별수익: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감안해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C의 특별수익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상속재산 분할을 했다는 주장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다51797 판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해 이전된 재산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외에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0다53704 판결).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라면 이러한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자의 채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분을 포기한다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특별수익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수익자는 해당 재산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때 등기 말소뿐만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도 가능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