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가 채무자 C에게 대여한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C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부인 피고 B에게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의 아파트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아파트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C에게 총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했으며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까지 공증받았습니다. 그런데 C는 원고 A에게 빚을 지고 있던 중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부인 피고 B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원고 A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C의 아파트 매각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 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 금액 산정 기준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을 57,673,9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57,673,972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각된 부동산에 채권자취소권 행사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그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실제 채권액이 인정된 금액에 한해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 A의 채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도록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은 애초에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었으므로 그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파트 시가 3억 원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9,816,409원을 공제한 280,183,591원이 책임재산이 되었고 이는 원고의 채권액 57,673,972원을 초과하므로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하거나 주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 더욱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조짐이 보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처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시 그 담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채권액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자율 등 채권의 정확한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공증 문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추가 대여금 1백만 원에 대한 이자율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이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되는 재산은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즉 기존에 채권자가 회수할 수 없었던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