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임대 관리 위임을 받은 회사가 임대인이 정한 보증금 기준(5백만 원)을 훨씬 초과하여 6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 행위로 계약이 무효이며,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하고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 관리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는 2015년경 ㈜D에게 자신의 부동산 임대 관리를 위임하며 월 120만 원의 임대료와 보증금 5백만 원 기준의 임대수익증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 관리 회사는 ㈜E을 거쳐 ㈜F으로 변경되었고, 피고 B는 ㈜E에게 임대수익증서 조건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F은 피고 B의 대리인임을 밝히며 원고 A와 보증금 6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했고, 피고 B는 ㈜F이 권한을 넘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 A와 ㈜F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실제 건물 소유자인 피고 B인지 아니면 ㈜F 자체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F이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F이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다면, 피고 B에게 ㈜F 또는 ㈜E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임대 관리 회사가 건물 소유자의 위임 범위를 넘어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점유 권한이 없으므로 건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는 임대 관리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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