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고속도로에서 앞선 사고로 정차해 있던 원고들의 차량을 피고 측 보험 가입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와 원고 B는 부상을 입었으며, 이에 피고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에게 23,709,141원, 원고 B에게 9,283,454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원고 B는 2018년 5월 10일 오후 3시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정차했습니다. 이때 원고들 차량 뒤에 있던 피고 측 보험 가입 차량이 원고들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보험사에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과실이 20%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사고 당시 원고들의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의 타당성, 원고 A와 원고 B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피고는 원고 A에게 23,709,141원, 원고 B에게 9,283,454원 및 이 각 금액에 대하여 2018년 5월 10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5, 피고가 2/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후미 추돌 사고의 책임이 피고 보험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에 따라 가해 차량 운전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크게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수입), 치료비(사고로 인해 지출된 의료비), 향후 치료비(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 그리고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도시일용노임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한시적 장애 여부, 기왕증(사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 등은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각 손해 항목은 개별적으로 증명되고 산정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있다면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려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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