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C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A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 공천과 관련하여 A가 B로부터 45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B는 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A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고 B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에게 제기된 선거구민에 대한 100만 원 기부행위 혐의는 대여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8월 30일경 C정당 충청남도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던 B에게 H 국회의원을 만나 B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주고 공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31일경 A는 B로부터 충청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3장과 현금 15만 원을 포함한 총 45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B는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A에게 45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A는 2017년 7월 4일경 자신의 정치 활동을 도와주던 선거구민 N이 임금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R로부터 빌린 현금 100만 원을 N에게 제공하여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히 금전 대여 형식의 거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과 45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N에게 100만 원 제공)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의 경우, 대여의 의사, 실제 변제 내역,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로 인정되고 이자 미약정으로 인한 극히 소액의 이익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 A와 B의 정당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제공 행위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매수 및 이해유도죄)과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의 금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받은 45만 원은 공직선거법 제236조(범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등)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이 인정되어 형법 제52조 제1항(자수감경)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6호(작량감경)를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른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의 선거구민 N에 대한 100만 원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대여 의사와 실제 변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그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 오가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될 경우 기부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므로, 차용증 작성, 이자 약정, 명확한 변제 계획 등 거래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후보자 추천을 위한 금품 수수 또는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금전 대여로 보이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 여부는 거래의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변제 의사 및 실제 변제 여부, 금액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