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두 명의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은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합쳐 총 7,776,25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죄질의 불량함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