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알루미늄 금형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계약했으며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D를 속여 총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회사는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형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 행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6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탕정사업장에서 대량의 알루미늄 금형이 주기적으로 나오며 자신의 회사가 이를 독점 납품받기로 계약했고 이미 5억 원을 지급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어 동업자의 투자금 2억 2,000만 원을 빼줘야 한다며 그 돈을 대 주면 F로부터 나오는 알루미늄 금형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F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지인 G이 운영하는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을 뿐, 피해자에게 금형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망에 속은 피해자 D는 즉석에서 1억 2,000만 원을, 이후 2009년 8월경 추가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이 대기업과의 독점 공급 계약에 대해 거짓말하고 알루미늄 금형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형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F 탕정사업장과 알루미늄 금형 독점 납품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계약을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금형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액이 2억여 원에 달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고철이나 비철금속 등 특정 물품의 독점 공급 계약이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안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업자 투자금', '계약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선금을 요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공급 능력이 충분한지 등을 계약서, 납품 실적, 당사자 간 직접 소통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불분명하거나 자꾸 바뀌는 경우, 혹은 실제 계약 주체와 돈을 받는 주체가 다른 경우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재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