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2021년 12월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C, I, B에게 각각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총 4,44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PC방에서 위조 문서를 출력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에게 건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었고, 위조 문서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 업체의 업무가 아님을 알면서도 높은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과거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 사기 미수 방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