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보험
피고인 A는 친형의 이름을 도용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병원에 제출하는 등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죄를 저지르고 친형 명의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약 1천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했으며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 그리고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모든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친형의 신분을 사칭하여 사서명 위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보험급여 부정 수급)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타인에게 폭행과 재물손괴를 가했는지, 자신의 소유 건조물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일부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21고단1449호(사문서위조 등), 2022고단18호(국민건강보험법위반), 2022고단276호(재물손괴, 폭행)의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원을, 2022고단1639호(자기소유건조물방화)의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친형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의 범죄와 폭행, 재물손괴, 그리고 자기 소유 건조물 방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죄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들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교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알코올 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