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축산설비 제작 및 시공업체 대표 B와 일용직 작업자 A가 정화시설 개선 공사 중 지하 송풍설비실 입구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송풍설비실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화상을 입고 이후 패혈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오후 3시경 서산시 G에 위치한 F 정화시설 개선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A이 지하 송풍설비실 입구 위에서 송풍기 인양을 위한 삼각대 쇠사슬 용접 작업을 했습니다. 지하 송풍설비실 벽면에는 스폰지 재질의 흡음제가 부착되어 있어 용접 불티가 떨어질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았지만, 피고인들은 용접 불티 비산 방지덮개나 용접 방화포 등의 안전 장치를 준비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용접 불티가 흡음제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고, 송풍설비실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화상을 입은 후 2021년 3월 18일 서울 H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용접 작업 시 필요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선고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가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한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과거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작업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