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자동차 정비업체가 사고 차량 차주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아 사고 가해자에게 미지급된 수리비와 손해사정수수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된 수리비가 적정한 수준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손해사정수수료 역시 필요불가결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비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정비업체 A정비가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차량 소유주 J는 A정비에 수리비 3,498,500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피고 C의 보험회사인 K보험으로부터 2,765,400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차주 J는 A정비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733,100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A정비에 양도했습니다. A정비는 양수받은 채권을 근거로 사고 가해자인 피고 C에게 미지급된 수리비 733,100원과 손해사정수수료 192,400원, 총 925,500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즉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무효인 채권양도라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된 쟁점인 수리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수리비 733,100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표 적정 공임과 AOS 프로그램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언급하며, 원고가 청구한 시간당 공임 39,400원은 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고도의 숙련도나 특수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수수료에 대해서도 손해사정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수리비 및 손해사정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신탁법 제6조: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조항이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채권 양도인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대신 소송을 진행하게 하려는 의도로 채권을 양도했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1항: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이 조항은 주무 장관이 공표하는 표준 정비요금 자료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비요금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법리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8년 국토교통부 공고를 인용하여 정비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자동차 정비요금의 타당성 및 입증책임 법리: 자동차 정비업자가 차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할 때, 해당 정비 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그 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해야 합니다. 정비업자가 표준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작업의 난이도, 고도의 숙련도, 특수한 시설 등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통계자료를 근거로 할 경우 그 객관성과 합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초과 수리비의 적정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AOS 프로그램의 객관성 및 합리성: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AOS 프로그램은 수리비 견적의 표준화와 객관화에 기여하며, 신차종 및 연식 변경에 따라 작업시간을 산출하고 도장재료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보편성과 일정한 객관성을 갖춘 자료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AOS 프로그램을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수리비 산정 기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보험처리하는 경우, 정비 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 견적 및 실제 수리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 정비 요금은 주무 장관이 공표하는 적정 공임 및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AOS 프로그램과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표준 요금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해당 정비 작업이 고도의 숙련도나 특수한 기술, 물적 시설을 필요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 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채권 양도의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손해사정수수료는 손해사정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피고가 부담할 필요불가결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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