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보증보험계약을 통해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보증인인 H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H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했고,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각이 일반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선의로 행동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매매계약 당시 H의 채무 상황을 알지 못했고, 매매대금이 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동기 등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