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A 주식회사가 채무자 H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 매각을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매수인 F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가 I 주식회사의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I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H에게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H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대전 인근 잡종지 1,153m² 토지를 피고 F에게 4,900만원에 매도하자, A 주식회사는 H의 토지 매도 행위가 자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F와의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매매의 상대방(수익자)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H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지만, 해당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F는 H의 다른 채무 관계나 재산 상황을 알 수 없었고, 태양광발전사업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접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F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즉,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는 태양광발전사업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며 인접 토지를 매수했다는 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나 채무를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의임을 입증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 행위의 상대방이 채무자의 채무 관계를 알지 못하고 정상적인 거래 절차와 시가에 부합하는 대가를 지급하며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상대방은 '선의의 수익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의 목적과 경위, 거래 조건의 정상성, 대금 지급 여부, 주변 시세와의 차이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인접 토지와의 연관성, 구체적인 사업 목적, 매매대금의 완납 시점, 매매대금이 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이 선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에서 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