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체육관에서 발생한 부상 사고에 대해 체육관 운영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5. 25. 선고 2021가단10336, 2021가단131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체육관에서 유도 대련 중 부상을 입고, 체육관 운영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체육관 등록 시 면책약정을 했으며, 사고 당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기보호의무 위반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격투기 경기는 부상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이 이를 감수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지도관장이 사고 당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고, 피고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도록 방치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