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유도 체육관 관원이 훈련 중 다른 관원과의 대련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입자, 체육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격투기 운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가자가 부상 위험을 감수하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적용했고, 체육관 운영자와 지도관장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5월 30일 저녁 7시 40분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유도 체육관에서 관원 B는 지도관장 G의 지도 아래 관원 H과 연습 대련을 했습니다. 대련 중 H으로부터 ‘모로돌리기’ 기술을 당하면서 B는 우측 무릎이 뒤틀리는 상해(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를 입었습니다. B는 체육관 운영자인 A가 관원들의 훈련 과정을 밀접하게 감독하고, 대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며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에게 손해배상금 35,339,032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A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고 사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B가 체육관 등록 시 ‘수련 중 본인 부주의나 상대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정에 동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는 예비적으로 설사 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B의 자기보호의무 위반도 있었으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도와 같은 격투기 운동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체육관 운영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격투기 수련에 내재된 ‘허용된 위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체육관 운영자 A)의 피고(관원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유도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관원의 체육관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격투기 운동의 내재적 위험을 참가자가 인지하고 감수하는 것으로 보아 체육관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안전배려의무’**와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1. 안전배려의무의 범위: 체육관 운영자에게는 관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요구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체육관의 규모(약 40평), 지도관장이 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유도 수업이 준비운동, 기술 훈련, 자유대련의 순서로 진행된 점,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지도관장이 제지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대련 상대의 실력 차이가 현격하지 않았고, 위험한 경기 규칙 위반이 없었으며, 피고가 미성년자이긴 하나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할 능력이 있었고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하며 스스로 체육관 차량에 탑승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육관 운영자에게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허용된 위험의 원칙: 격투기와 같이 신체 접촉과 부상 위험이 내재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상의 위험에 노출됨을 용인하거나 감수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를 **‘허용된 위험’**이라고 합니다. 즉, 격투기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경기를 주최하는 사람이 참가자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등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련 중 발생한 부상은 스스로 ‘허용한 위험’으로 보아 체육관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유도 훈련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부상에 대해 운영자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격투기와 같이 신체 접촉이 있는 운동에 참여할 때는 항상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체육관이나 운동 단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참가자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내재적 위험까지 모두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훈련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지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상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지도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병원 진료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