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10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에게 병원을 양도하여 B 역시 약 88억 원을 편취했고, 다시 피고인 A에게 돌아온 병원은 피고인 C와 그의 남편 D가 인수하여 약 10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료인이 아니었으며, 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해 브로커 피고인 E를 고용하여 허위 입원 투석환자들을 유인하고 금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6년경 '의료법인 F'을 설립하고 'H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는 2011년경 채무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에게 병원을 양도했고, B 또한 비의료인으로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2014년경 A가 다시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같은 해 말 피고인 C와 그의 남편 D에게 병원을 넘겼습니다. C와 D는 총 50억 원에 병원을 인수했으며, D는 의사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었기에 처인 C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세우고 부부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운영 기간 동안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은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수백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A는 2013년경, C와 D는 2016년경 병원 수익 증대를 위해 브로커 피고인 E를 고용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투석환자들을 상대로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병원에 허위 입원하도록 유인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적인 병원 개설 및 운영, 요양급여 편취, 환자 유인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인이 아닌 자들이 형식적인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의 시설, 인력, 자금 조달, 운영 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무장 병원' 운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불법적으로 운영된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 유인 행위 역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가 의사 자격이 있었으나, 다른 병원을 운영 중이어서 요양병원을 직접 개설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C와 부부로서 경제공동체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C, D의 공동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법으로 정해진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록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했더라도, 실제 운영자가 의료인이 아니거나 영리 추구가 주된 목적이라면 이는 불법적인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그 이익을 가져가는 등 의료법인의 공익적 목적과 달리 영리적 운영을 하는 경우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부 등 경제공동체 관계에서는 한쪽이 의료인이고 다른 한쪽이 비의료인이라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 및 영리 목적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