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2년간 총 43회에 걸쳐 자신의 소유 토지에 해당하는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 통행 차량의 과속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법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인 도로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하여 총 43회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의 과속 방지를 명목으로 이 행위를 하였으나, 2023년 9월 법원으로부터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도 약 1년 6개월 동안 29회나 같은 방식으로 도로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의 일부가 개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경우의 양형 조건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43회에 이르는 교통 방해 행위를 반복했고,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도로 일부가 피고인의 사유지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 불편을 겪은 사정과 주거생활 안전 도모 목적,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개인 소유지라 할지라도 해당 도로가 사실상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임의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등 법적인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이는 죄질을 더욱 무겁게 보아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도로 통행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력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예: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과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속 문제 등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개인적인 물리적 방해 대신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교통 시설 설치나 단속 요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