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H건설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피해자 J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채무 1,150만 원을 부담하던 중, 채권 가압류 해제공탁금을 법원에서 회수하는 즉시 변제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1,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H건설에서 근무한 근로자 K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동종 재범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징역 4개월,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 E, F,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건설은 J건설로부터 <학교명> 제2농장 스마트축사 개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J건설에게 초과 정산금 700만 원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또한 H건설의 미지급 공사대금 450만 원을 J건설이 대위변제하면서, H건설은 J건설에 총 1,15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J건설은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H건설의 공주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받았고, 이에 H건설은 가압류 해방공탁금 1,15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J건설 대표에게 공탁금을 회수하면 즉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A와 H건설은 막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A는 H건설에서 근무한 근로자 K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 E, F, G에게도 임금을 미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 해제를 유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 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판시 제2 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근로자 K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사대금 관련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에는 크게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건설에 거짓말하여 가압류 해제를 유도하고, H건설로 하여금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여 1,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자 K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조를 위반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임금 미지급과 같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근로자 E, F,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에 대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 이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규정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판결 확정 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계약이나 금전 대차 관계에서 채무자의 변제 약속만 믿고 담보를 해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채무자의 실제 재정 상태와 변제 의사, 능력을 다각도로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압류, 가처분 등)를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즉시 변제를 약속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불가피하게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때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지연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이는 임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법적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