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시작하여 호감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댄스 학원까지 수강하며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하고 댄스 수업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 한 달 반 동안 크리스마스트리, 치킨, 케이크 등을 두고 가거나, 초밥 배달, 북토크 신청, 칵테일 바 방문, 운전면허증 두고 가기, 강연 참석 후 질문, 학원 주변 커피숍 취업 등 총 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경 피해자 B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알게 되었고, 2021년 3월경에는 피해자가 댄스 강사로 일하는 학원에 수강생으로 등록하며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여러 번 거부하고 2021년 11월 25일경에는 댄스 수업에 나오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스토킹 행위를 총 9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일체의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하여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이 조항은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고, 이는 위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고소 후 합의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영상 등)를 철저히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