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12월 1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도로에서 벗어나 논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으나, 피고인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음주측정을 받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같은 날 병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며 "음주 안 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과 관련된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