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C시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허위 결제를 반복하여 상품권 할인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총 24,626,250원을 부정하게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헛되이 지출하게 한 심각한 범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상품권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도 1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경, 피고인 A과 B은 J의 채무 변제 문제로 만나던 중, 이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할 계획을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누어 J은 허위 사업자 등록을 위한 상가 임대 계약 및 C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인 'H' 가맹점 등록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결제를 할 사람(예: P)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상품권 충전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지급하고, P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H' 앱을 설치하여 'D' 상품권을 충전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P이 실제 물품 구매 없이 QR코드 스캔 방식으로 허위 결제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허위 결제 내역은 C시의 환전 업무 대행사 Q의 'H' 시스템에 입력되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간접보조금(국비 80%)과 지방보조금(지방자치단체 비용 20%)이 포함된 결제 금액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총 276회에 걸쳐 합계 246,262,500원의 허위 매출을 입력하고, 그 10%에 해당하는 24,626,250원의 재산상 이익(보조금)을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이 중 간접보조금은 19,701,000원, 지방보조금은 4,925,250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C시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 물품 거래나 용역 제공 없이 허위 결제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등 사용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조직적인 허위 결제와 보조금 편취 행위의 성격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점, 편취 금액이 24,626,25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C시에 대해 각각 800만원과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취지를 악용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한 행위는 소상공인과 국민을 위한 재원을 낭비한 것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공범 A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등 가담 정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여 A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이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결제 내역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액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행위는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 사기): 이 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인 'H' 앱에 실제 물품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매출 내역을 입력하여 보조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일반 사기죄가 아닌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 그리고 J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수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모두 범죄의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으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품권의 할인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차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실제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허위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여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넘어, 선량한 상인과 소비자를 위한 공공의 재원을 낭비하고 제도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쉬운 돈벌이를 제안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거래 없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는 결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에 가담할 경우 공범으로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편취한 금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