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금융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1일 새벽에 피해자 C와 전화로 언쟁을 벌인 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 의자와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6일에는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H를 공동으로 폭행했으며, 2020년 1월 8일에는 피해자 K에게 소주병과 철제의자를 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7일에는 피해자 M에게 술값 문제로 화를 내며 침을 두 차례 뱉어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10월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그 사람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동폭행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죄질이 불량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