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 A는 2023년 8월 5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집 평가 B등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2024년 1월 및 3월에 영유아보육법 제30조가 개정되어 평가 등급을 조정할 근거가 사라지고 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되었으므로, 이전의 B등급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은 처분 당시이며, 개정된 법령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집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평가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평가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소송 진행 중 관련 법률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 평가 제도가 등급제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뀌고 등급을 조정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받은 B등급 처분이 새로운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어린이집 평가 B등급 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그 행정처분 당시'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 B등급 처분은 2023년 8월 5일,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당시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에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및 3월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평가 제도가 등급제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개정이 구법에 따른 등급제 평가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정기 평가 결과의 공표일 뿐 법정 사유에 따른 평가등급 조정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한 개정 법률 조항의 적용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개정된 법률이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처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B등급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