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건축/재개발 · 행정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임대사업자인 A 주식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F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해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인 A 주식회사는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부도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별 세대의 융자금 상환 여부에 따라 '부도등'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특정 세대('이 사건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F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운영하던 임대사업자(원래 P건설, 이후 A 주식회사 승계)에게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게 분양전환을 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인 A 주식회사는 이 분양전환 승인 처분 전체가 아닌, 특히 '이 사건 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융자금을 변제하여 부도 등의 사유가 없었으므로 해당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측과 임차인 측, 그리고 행정청 간의 분양전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피고(세종특별자치시장)가 2023년 1월 26일 F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하여 한 F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처분 중 '○동 ○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 N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N가,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며, 그 나머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00분의 99는 원고가, 100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우선분양전환 요건 중 '융자금 이자 미지급'은 해당 임대주택의 융자금 이자 지급 지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융자금이 각 세대별로 분할 관리되고,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손실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대'의 경우 융자금이 모두 변제되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고, 이자 연체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으므로,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부도 등 요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분양전환 승인 처분 중 이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