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크론병이라는 희귀난치병으로 장기간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를 양형에 중대한 요소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는 형사소송법상 판결 이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양형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검사의 형량이 가볍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14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간음,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학대 등 다수의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자신이 2017년부터 희귀난치병인 크론병을 앓고 있으며 장기간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원심에서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거나 판결 이유에 언급되지 않은 것이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중대한 건강 상태(크론병)가 형법상 양형의 조건 또는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벼운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5년 등)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직접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정한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중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형의 집행 과정에서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사유일 뿐, 원심 판결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양형 조건이나 이유 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