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O의 기본재산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후 복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기본재산 부존재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단법인 O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자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단법인 O은 정관에 명시된 기본재산인 'Q조합 보통예금 714,638,132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원리금 상환 후 잔액인 259,001,000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본재산 복구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며, 재단법인 O은 2022년 3월 31일 기본재산 714,638,132원이 복구되었음을 알리고 2022년 6월 2일 해당 금액을 재예치하여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지사는 2023년 4월 17일 '기본재산 부존재로 인한 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 및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내렸고, 재단법인 O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이 정관에서 정한 대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충청남도지사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충청남도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당시 재단법인 O의 기본재산이 정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존재했다고 보았으며 기본재산 부존재로 인한 허가조건 위반이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일시적으로 유출되었다가 복구된 경우, 복구 과정상의 절차적 문제(이사회 결의 부존재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본재산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권 행사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