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고인의 딸로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고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보훈부장관의 포상 추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포상 추천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일제강점기에 C농업학교에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고인의 딸로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고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장관은 2022년 8월 9일 원고에게 2022년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을 거부한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훈장 등의 서훈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국가작용이며 국민에게 서훈이나 그 추천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처분 등):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법원은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거부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80조(영전):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합니다. 훈장 등 서훈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국가작용으로 해석되며 국민에게 이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훈법 제2조(서훈의 원칙), 제5조(서훈의 추천), 제7조(국무회의 심의):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며 서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대통령의 서훈 권한 행사를 위한 내부 절차일 뿐 국민에게 서훈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는 일제에 항거하여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이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훈을 받아야 하므로 서훈 전 단계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자체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그 행위가 국민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일으켜야 하며 국민에게 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거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이나 서훈 부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민에게 이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상 추천이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부 자체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독립유공자법상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되므로 포상을 받는 것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