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유학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일본인 고등학생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내어 대화 중에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등과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추행을 해왔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망과 불신이 있었고, 다른 증인의 진술 번복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긴 했으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