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는 N댐 건설 사업으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는 주로 과거 사업시행자인 G공사가 수용권의 주체가 아님을, 토지 소유자들의 재결신청 기간이 지났음을, 그리고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재결 취소 및 손실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제1심은 공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수용 주체는 사업시행자이며 손실보상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 기간 제한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전에 N댐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수몰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G공사는 수몰지역 내 피수용자들에게 1983년경 보상을 마쳤으나, 일부 토지는 하천구역 편입 여부가 불분명한 사정 등으로 수용 및 손실보상 절차가 누락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댐 건설로 인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소유자들의 손실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재결 처분을 내렸고,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재결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N댐 건설 사업과 같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의 경우, 설령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의 주체로서 손실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의 손실보상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되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상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 재결 처분이 적법함을 재확인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용수용의 주체 및 손실보상 의무(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해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공용수용은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N댐 건설의 사업시행자인 G공사가 수용권의 주체로서 손실보상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승계됩니다.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손실보상(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74조 제1항): 하천구역은 국유이며, 댐의 홍수위 이하 수몰지구는 하천구역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구 하천법 제74조 제1항은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국고에서 보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손실보상 의무와는 별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하천구역 지정으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보상 의무가 소멸하거나 국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 기간(구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결 신청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보상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판례):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은 협의나 재결 절차를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므로,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제2항): 수용 재결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제1항), 보상금액을 다투려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보상금 감액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제2항). 이 사건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러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국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로, 댐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토지가 수용되거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용 여부 및 보상 대상 확인: 본인 소유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지, 또는 과거 공익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천구역 편입 등 지목이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손실보상 청구권 행사: 토지가 수용되거나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보상금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의 이해: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토지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권 행사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상 절차가 누락되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소멸시효나 재결 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보상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체적인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소송의 종류 선택: 만약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어떤 피고를 상대로 어떤 종류의 소송(예: 재결 취소 소송,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소송이 각하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