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사단법인 C의 2019년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에서는 2019년 결의로 선출된 임원들이 이미 임기가 끝나고 사임까지 하여 현재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C는 주식회사 G과 ‘방과 후 학교 사업’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G 측이 피고의 대표직을 맡고 원고들이 상임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B은 2017년 12월 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원고 A은 2018년 4월 30일 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9년 3월 1일 임시총회에서 D를 대표이사, E과 F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2019년 총회에서 선출되었던 D, E, F은 이미 정관에 따른 임기 4년이 만료되었고, 2024년 2월 7일에는 사임서까지 제출하여 더 이상 이사 직위에 있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의 임원 선임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임원들이 소송 중에 이미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직위를 상실하였다면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그 결의로 선임된 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스스로 사임하여 더 이상 해당 임원의 직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입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현재 존재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이 있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2019년 총회결의로 선임된 임원들이 이미 임기 만료와 사임을 통해 직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임 결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현재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에 문제가 있어 무효 확인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임된 임원들이 실제 직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법률상 '확인의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원들이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이미 직위를 상실한 후라면, 법원에서는 해당 소송이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아 소송 제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과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