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군 소령 A는 상관 모욕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피고 공군참모총장은 군인사법에 따라 A에게 기소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기소휴직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2심) 법원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가 적법한 권한 위임 규정으로서 유효하며, 참모총장의 휴직 권한에 기소휴직 권한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휴직 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기소휴직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A는 공군 소령으로 복무 중이던 2019년 9월 25일, 상관 모욕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22일 1심 군사법원에서 일부 유죄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공군참모총장은 2021년 1월 18일,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원고 A에게 기소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기소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법원에 기소휴직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 공군참모총장의 기소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