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지역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산하 지회인 E지회가 임시총회를 통해 피고인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C군이 피고인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수락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단위노동조합의 결의 무효 확인과 C군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원고의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도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즉,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원회결의가 유효하면 피고인 단위노동조합은 여전히 실체를 유지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청구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