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E이 피고 C로부터 금형 및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고, 원고들이 이 변경과 더불어 피고가 약속한 일부 자산(금형 등)을 인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삭제된 점, E이 사업 승계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별 자산의 완전한 인도가 계약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1년 5월 18일경, 피고 C는 주식회사 E에게 금형 및 특허권을 양도하고, E은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C의 F조합 대출금 채무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11년 6월 14일, E은 피고 C에게 약속이행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채무 상환 시기를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확정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E과 피고 C는 양도양수계약서 중 금형 수량 부족 또는 권리 부존재 시 대금 감액 등을 규정한 3의 3)항과 5항을 수정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했고, 그 결과 2011년 6월 16일경 이 두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이를 2011년 5월 1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은 적어도 계약 당시 금형이 산재되어 E에 전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2011년 6월 1일경 원고들은 피고 C에게 금형 공장 입고를 요청했으나, 피고 C의 대리인 H은 미인도된 금형 인도에 비협조적이었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은 H의 악행에 대해 피고 C에게 항의했으나, 피고 C는 H의 요구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2014년에 피고 C는 원고들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원고들은 금형 및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이 변경되었고, 피고 C가 약속된 금형 및 특허권의 일부를 E에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가 원고들에 대해 집행하려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금형 및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의 내용 변경(특정 조항 삭제)과 목적물 인도의무 불이행 주장이 강제집행을 불허할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이는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E과 피고 C 사이의 금형 및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이 2011년 6월 16일경 최종적으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내용이 최초 계약일인 2011년 5월 1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서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금형 수량 부족 또는 권리 부존재 시 대금 감액 등을 규정한 조항(3의 3)항 및 5항)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전부 삭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E이 물탱크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즉, 실질적으로 G이 하던 영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금형과 특허권을 일체로서 이전받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개별 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전받는지가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이 금형 미인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최종 계약서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여, 1심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수긍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의 문언적 의미와 함께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목적, 계약의 이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제 내용을 파악합니다. 법원은 양도양수계약서에서 특정 조항이 삭제된 배경과 E이 사업 승계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E이 모든 금형 및 특허권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전받는 것을 계약의 핵심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채무변제 등 금전 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이처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을 막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이 계약 내용 불이행 등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유지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의 적용 시기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서 조항 삭제 합의가 있었고, 이를 최초 계약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한 합의도 인정되었는데,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당사자 의사의 존중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된 내용은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기존 문서의 수정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모든 당사자가 이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계약 대상 물품의 인도 시기, 방법, 수량,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만약 일부 물품이 미인도될 경우의 처리 방안(예: 대금 감액, 계약 해제 등)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공정증서 작성에 앞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동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그 효력을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 전체를 승계하는 형태의 계약에서는 개별 자산의 완전성보다는 사업의 연속성과 전체적인 목적 달성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이를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업무 처리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본인에게 보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