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음식배달원인 피고인 A가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년간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딸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14세 때 잠든 딸에게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준강제추행 부분을 미수범으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년,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여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친딸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부터 14세가 될 때까지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저녁 시간이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부모의 이혼을 원치 않는 마음에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2018년 10월, 피해자가 가출 후 어머니에게 편지를 남기고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대전소년원에서 분류심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변호사를 소개받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추행 및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구강성교 행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기수범이 아닌 미수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오인하고 추행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반항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미수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친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유사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해자와의 친족관계,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이 아닌 점, 성범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여 추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의 준강제추행 기수범 판단을 변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의 실형과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추행)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위계·위력 추행)는 각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및 「형법」 제299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을 처벌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여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실제로는 두려움 등으로 인해 반항을 할 수 없었을 뿐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37조에 따라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어 신원 노출 위험이 있고 재범 방지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도 거둘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섯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및 관련 조항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었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부과되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은 따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진술 내용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면, 그 진술은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족 관계의 특수성과 압력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오랜 기간 침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겪는 부담감이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정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당초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데,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착각하여 추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반항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