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대전 동구 D 임야의 소유자로서, 피고 B사와 피고 C가 각각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며, 피고 B사에 대해서는 물건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피고 C에 대해서는 부동산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B사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증여받았고, 점유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별도의 주장이나 반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사가 534m² 부분을 점유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B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B사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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