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종중이 소유한 임야 중 일부(534m²)를 피고 B사(사찰)가 진입로 등으로 20년 이상 점유·사용해 왔고, 또 다른 일부(1m², 18m²)를 피고 C(개인)이 주택 부지로 사용해 온 사건입니다. A종중은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의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피고 B사는 자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사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원고 A종중의 철거,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A종중의 철거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종중은 1975년부터 대전 동구의 약 40만m²에 달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웃한 사찰을 운영하는 피고 B사의 신도회장 G는 1994년 1월 10일경 종중 대표자 H로부터 임야 중 534m²를 7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토지를 사찰 진입로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534m² 부분은 G에서 I로, 다시 I에서 피고 B사로 점유가 승계되면서 사찰의 주요 진입로로 계속 이용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C은 1994년부터 이웃 주택을 소유하며 임야 중 1m²와 18m² 부분에 창고를 증축하여 사용했습니다. 2016년 원고 A종중은 피고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피고 B사는 534m²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조정으로 확정되었으나, 이후 A종중은 피고 B사에 대해 점유 부분 철거,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피고 C에 대해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본소와, 피고 B사가 534m²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반소가 제기되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사가 이 사건 임야 중 534m²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점유의 개시 시점,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그리고 점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는지(공연한 점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종중 재산 처분 시 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매수인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와 피고 C에 대한 철거 청구의 타당성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 A종중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종중이 피고 B사에 대해 제기한 534m² 부분 관련 본소청구(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와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건물 철거)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B사가 제기한 534m²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모든 항소비용은 원고 A종중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사가 신도회장 G를 거쳐 1994년 1월 10일경부터 534m²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여 2014년 1월 10일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종중 대표자 H의 지위와 종중 총회 결의서를 봤다는 G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G가 종중 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찰 진입로를 넓게 개설하고 'B사'라고 새겨진 입석을 세운 행위 등은 공연한 점유로 인정되어, 원고 A종중은 피고 B사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B사에 대한 철거,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도 제1심과 동일하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필요 없이,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였음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사 측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사 측의 전 점유자 G가 1994년 1월 10일경부터 534m²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했고, G, I, B사가 순차로 점유를 승계하여 2014년 1월 10일경 20년이 경과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과: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사는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원고 A종중의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종중 재산 처분 시 총회 결의: 종중 대표자가 종중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종중 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 당시 그러한 사실(총회 결의 부존재)을 알지 못했고, 매수 당시의 정황상 대표자의 처분 권한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쉽게 번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하려는 의사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점유 기간이 통산될 수 있습니다. 종중이나 여러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대표자와의 매매 계약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법적으로 무효일지라도,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점유했다는 추정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별개로 자주점유 여부는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개설, 울타리 설치, 표지판 설치 등은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관리한다는 객관적인 징표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들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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