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고의 책임이 자신의 직장인 B조합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직장의 전무인 D가 장례식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의무감을 느껴 참석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직장에서의 업무 특성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B조합은 장례식이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었으며, 조합이 차량이나 인적, 물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장례식 참석이나 음주가 원고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례식이 B조합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과음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