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었던 A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총회에서 이사장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A는 해임 결의가 절차적, 내용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새마을금고는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되어 원고의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해임으로 인해 임원 피선거권 박탈 및 급여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입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총회의 소집 절차, 의사 진행 절차,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새마을금고법상 임원과 금고의 관계는 위임 관계로 정당한 해임 사유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A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B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었던 A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금고 총회에서 이사장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A는 해임 결의가 총회 소집 절차, 의사 진행 절차, 결의 방법 등 절차상 하자와 정당한 해임 사유의 부재라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총회 소집 통지 및 해임 사유 통지 문제, 회의 진행의 불공정성, 변명 기회 박탈, 무기명 비밀투표 미실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금고 측은 해임 결의 후 새 이사장이 선출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반박하며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B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해임 결의는 유효함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