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민총회 결의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
대전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10나17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민총회의 결의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민총회의 결의만으로 정비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주민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의 결의가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보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민총회의 결의는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보강하는 기능에 불과하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민총회의 결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민총회 결의는 무효이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