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약국 입점을 위한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했으나, 병원 개업 지연으로 인해 약국 입점을 하지 못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서를 받고, 이후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피고와 원고는 의료장비 양도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이를 담보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의료장비의 인도를 청구했고, 참가인은 의료장비Ⅱ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피고에 대한 인도를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장비 양도계약이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물변제계약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의료장비를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장비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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