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도박 수익에 대한 과세 처분에 대해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도박 수익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박이 사행행위에 해당하며, 도박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인출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