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로부터 필로폰 약 3.7kg을 밀수입하고 이를 투약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형량을 유지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추징금 산정의 법리 오해와 이수명령 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추징금을 재산정하고 이수명령을 면제했으며,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마약 밀수입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3.7k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C은 밀수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필로폰 배송 주소를 확보하고 수령하는 역할을, B는 C의 지시에 따라 A의 주소지에 필로폰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으며, A의 주소지로 필로폰이 배송되었습니다. 이후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행위가 적발되어 관계자들이 체포 및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필로폰 밀수입 공모 여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및 B에 대한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 이수명령 누락 여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필로폰 밀수입 공모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 검사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검사의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1년 4개월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 B에게 징역 6년과 필로폰 투약 도구 몰수, 2,050,000원 추징 및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 C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은 유지하되 추징금 산정과 이수명령 적용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량 불특정 시 추징 명령 불가 원칙을 적용하고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이수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필로폰 밀수입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에게 가액 5천만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매매, 투약,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 판매 및 투약, 매수 혐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는 마약류 매수 등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이수명령)은 마약류 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또는 재활 교육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마약 밀수입과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는 경우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수수와 투약 죄가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마약류, 투약 도구, 범죄수익 등)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서 필로폰 투약 도구가 몰수되고 필로폰 매매로 얻은 금액이 추징되었습니다. 이때 추징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투약량처럼 불특정하면 추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C는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 C의 무죄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으로 인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순 투약뿐 아니라 밀수, 판매, 매수 등 모든 관련 행위가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마약류 밀수와 같이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서 운반책이나 전달책의 역할도 핵심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담 정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 범죄 상황에서는 공범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 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추징금은 실제 거래한 금액이나 취득한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투약한 마약의 양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추징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사범에게는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또는 재활 교육 이수 명령이 병과될 수 있지만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소지를 타인의 마약 밀수입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마약 밀수입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은 철저한 증거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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