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제기되었던 임시 조치(사전처분) 신청이 본안 소송이 조정으로 이미 마무리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혼 본안 소송이 종료되었을 때, 그 본안 소송과 관련된 임시 조치 신청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신청인이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안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한 소송이 2025년 9월 30일 조정으로 성립되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본안 소송과 연관된 임시 조치 신청은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